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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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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