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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065호 일부개정 201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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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학년제)
①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