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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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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