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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917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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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고용으로 인하여 당해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