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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4148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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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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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교육부장관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3.2]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