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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8989호 일부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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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8] [[시행일 202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