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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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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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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학위의 수여)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대학원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삭제 [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