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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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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