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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0413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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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교협의체)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