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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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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겸직 등의 금지)
①교육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2010.2.26, 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2012.1.26 제11212호(고등교육법)] [[시행일 2018.1.1]]
1.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직
2.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 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소속된 같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②교육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포함한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교원이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시·도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4.6.30까지 유효, 2010.2.26 제1004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