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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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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교육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입후보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선거"는 "교육의원선거"로 본다.
[본조신설 2010.2.26]
[[2014.6.30까지 유효, 2010.2.26 제1004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