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선거구선거관리)
① 교육감선거에 관한 사무 중 선거구선거사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교육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