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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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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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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