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공무원의 배치) ①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34조의 교육기관 및 제36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34조의 교육기관 및 제36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부칙 [2000.1.28 제6216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교육감·교육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겸직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2호 단서·동항제3호,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부터 적용한다. ④(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제27조제3항·제4항 단서·제5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5조 후단, 제46조, 제47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8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9조 및 제50조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6>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12.19 제65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유효기간 2004.12.31]] ③(유효기간) 제39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2.1.26 제6626호(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9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23>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1.20 제70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제7078호(검찰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제2항중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2004.1.29 제7120호(유아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4.12.30 제7252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5 제7340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7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⑤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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