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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법률 제777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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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무원의 배치)
①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34조의 교육기관 및 제36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교육감의 보조기관과 제34조의 교육기관 및 제36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