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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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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2.26]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2.26] [[2014.6.30까지 유효, 2010.2.26 제1004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