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설립) ① 전문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전문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0.3.17
]
부 칙[1995.12.29 제507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으로 본다.
부 칙[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 1.30 제935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 중 “전문대학 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0.3.17 제1007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전단,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3 제1634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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