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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법률 제16342호 일부개정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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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
① 전문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전문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