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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29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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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운영규칙, 시설 등 기본현황
2.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현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습자 수 등 학습자 현황에 관한 사항
4. 교수 또는 강사 현황에 관한 사항
5.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을 받은 사항
7.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8.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훈련기관 운영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7] [[시행일 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