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의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조제4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6.22]]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