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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29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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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교육감
2. 교육훈련기관의 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