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교육감 2. 교육훈련기관의 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전문개정 2007.12.21]
부 칙[1997.1.13 제5275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평가인정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은 평가인정후 최초로 학습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학점인정등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점인정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교육훈련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3 제816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2007.12.14 제8676호(평생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제5항과 제34조는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제32조 또는 제33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를 “제33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1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항제2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8. 3.21 제891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4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제6조”를 “제24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3.27 제132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사항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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