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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법률 제18640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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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9.12.10, 2021.12.28] [[시행일 2022.6.29]]
[전문개정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