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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법률 제18640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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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24조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2.3] [[시행일 2017.2.4]]
②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