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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674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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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보고·조사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