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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7078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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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9.4.16] [[시행일 2019.10.17]]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再審議)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본조신설 2015.3.27 종전의 제66조의2는 제66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