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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7659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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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