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법률 제17078호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의2(사회보장)
①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부상·장해·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1977.12.31, 2018.12.18]
②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1. 상당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그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장해·부상·질병·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7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