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법률 제13573호 일부개정 2015.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등의 요구)
①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4·7]
②삭제 [90·4·7]
③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0·4·7, 97·12·13 법5438]
[전문개정 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