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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7078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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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합병절차)
①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12.27, 2001.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