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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674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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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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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2005.12.29][[시행일 2006.7.1]]
②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2008.3.14]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4.7, 1999.8.31, 2005.12.29, 2013.1.23] [[시행일 2013.7.24]]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시행일 2013.7.24]]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2013.1.23] [[시행일 201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