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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7078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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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임원의 보수제한)
①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81.2.28, 1997.1.13]
②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78.12.5, 1986.5.9.1997.1.13]
③제2항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