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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4154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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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관의 보충)
①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4.7, 1990.12.27, 2001.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90.12.27, 1997.1.13, 2001.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