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제8020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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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4.1.20]
제2조(법인)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공제회는 필요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제5조(설립)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동일명칭사용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0]
제7조(회원)
①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②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 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2(회원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
②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6.10.4]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4. 국립대학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5.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③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서 퇴직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12.31]
제8조(대의원회)
①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③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일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대의원회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6.12.31]
1. 정관의 개정
2. 삭제[1972.12.16]
3. 삭제[1972.12.16]
4.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5. 사업보고서·결산보고서 기타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①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2.12.16, 1990.12.27, 2001.1.29]
1. 이사장 1인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명한 자 3인
3. 대의원중에서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 3인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1972.12.16]
1. 임원의 선출
2. 규약·규정의 제정·인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기타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사업)
①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4.1.20]
1. 회원에 대한 급여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②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의 적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제1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제13조(보조금지급)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에 의한 사업상의 결손을 보조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제14조(임원)
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4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0]
[전문개정 1976.12.31]
제15조(임원의 선출)
①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②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임명시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6.12.31, 1990.12.27, 2001.1.29, 2004.1.20]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전문개정 1972.12.16]
제1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5]
③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12.5]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1972.12.16>
제19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1976.12.31]
제20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개정 1976.12.31]
제21조(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제22조(결산)
공제회는 매사업연도 경과후 3월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0.12.27, 2001.1.29, 2002.12.5]
제23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계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종전 제23조제25조로 이동[1986.12.31]]
제24조(이익금의 처리)
①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1조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23조에서 이동[1986.12.31]]
부 칙[1971.1.22 제229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준비)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공제회설립을 위하여 인가된 중앙교원단체와 각급 교원의 대표를 포함한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③(동전)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일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72·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전무이사·이사 및 이 법 시행후 최초로선출되는 감사의 임기는 197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지명될 때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부칙 [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86·12·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12.0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한교원공제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한교원공제회가 행한 행위 그 밖에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교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교원공제회의 명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교원공제회법, 대한교원공제회 또는 대한교원공제회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4 제80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