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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제12854호(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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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예산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본조제목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