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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제7328호(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2005.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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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예산계상)
①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내국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개정 82·4·3, 90·12·31]
③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82·4·3, 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