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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14397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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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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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분야에 관한 사항
5.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3.17,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교육훈련계·산업계 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