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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14397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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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