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 [[시행일 2013.10.6]]
부칙 [97·3·27]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92] 생략 [93]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4]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39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정책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격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6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7 제1009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법률 제10093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62>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0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3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자격을 등록한 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0 제143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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