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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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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①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운영의 수준이 관련되는 국가자격의 경우와 같거나 비슷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시행일 2013.10.6]]
②공인자격관리자가 교부받은 공인증서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