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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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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산학협력단은 단독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해당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때에는 이를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에 갈음할 수 있다.
④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