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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