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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법률 제17669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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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④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⑤ 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