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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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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
2. 한국사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
3. 한국사 연수 및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등
4. 한국사정보화를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
5. 한국사 및 사료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6. 국가 중요 사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열람·복제 요청 및 국가 중요 사료의 보존·관리·편찬 등
7. 그 밖의 사료 조사·수집·보존·편찬 및 한국사 연구·편찬·연수·보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