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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 (사회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당 학력이 인정된 자로 본다.
제5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 (사회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당 학력이 인정된 자로 본다.
제5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4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공과를 설치·운영 중인 고등기술학교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과정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전환되는 평생 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공과를 설치·운영 중인 고등기술학교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과정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전환되는 평생 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14 제867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제5항과 제34조는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제5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2조제4항을 적용한다.
제3조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시·도교육감의 평생교육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8호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부터 수행하여온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
②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지정·운영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를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데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제31조제4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31조제4항에 따라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과정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전환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7조 (설립준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설립 당시의 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 개발원의 권리·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 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권리·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과 관련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권리·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 검정원의 직원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되고자 원하는 때에는 종전의 소속 기관에서 퇴직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신규 임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11조 (사회교육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른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당 학력이 인정된 자로 본다.
제13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②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중 “각종학교를”을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로 한다.
③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실기교사란 제1호 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제32조 또는 제33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를 “제33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제5항과 제34조는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3조제5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22조제4항을 적용한다.
제3조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시·도교육감의 평생교육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8호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부터 수행하여온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
②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지정·운영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를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데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제31조제4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31조제4항에 따라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과정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전환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7조 (설립준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설립 당시의 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평생교육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 개발원의 권리·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 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개발원의 권리·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과 관련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권리·의무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 검정원의 직원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되고자 원하는 때에는 종전의 소속 기관에서 퇴직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신규 임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11조 (사회교육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른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당 학력이 인정된 자로 본다.
제13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교육법」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②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중 “각종학교를”을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로 한다.
③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의 실기교사란 제1호 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제32조 또는 제33조”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제21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를 “제33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평생교육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및 제4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3조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및 제4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8 제964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109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및 제4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 및 제4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교부·재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교부·재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30 제121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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