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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9588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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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교지(校地), 학교 건물 등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5.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6. 예·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7. 급식에 관한 사항
8.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0.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10. 제42조, 제42조의2, 제45조의2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지도·감독, 벌칙,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시설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2. 교원의 연구,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2.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육과정
4. 교육과정별 정원
5.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6. 학습비
7.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
④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이 법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8] [[시행일 202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