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3·1]]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