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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도 및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실시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실시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