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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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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행정처분)
①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휴원한 경우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7.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