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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3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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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도·감독등)
①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8.]]
②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6.9.22] [[시행일 2007.3.23]]
③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수강료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기타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7.3.23]]
④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7.3.2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