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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11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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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종전의 제15조의2는 제15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