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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11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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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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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3.21]]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