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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스카우트법

법률 제10657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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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