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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 및 소녀의 전인교육·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웅비의 새 역사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3조(활동조정)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국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의 활동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조정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3·3·6,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30]]
제4조(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청소년연맹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5조(보조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6조(조세감면등)
①정부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청소년연맹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등의 보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93·3·6,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30]]
제8조(결산등의 보고등)
①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93·3·6,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30]]
②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개정 90·12·27, 93·3·6,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30]]
제9조(업무검사등)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3·3·6,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30]]
제10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벌금)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5.3.24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하며, 제8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제4조생략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